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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사정 세부지침」 주요 개정 내용 안내 첨부파일

작성자 : 학과관리자 | 작성일 : 2026.05.21 | 조회수 : 120

  주요 개정 내용

  가. 모든 학과(전공) 공통 졸업기준으로 2026학년도 이후 신입생부터 1학년 여름학기 개설 교과목 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나. 학과(전공) 명칭은 최근에 개정된 명칭을 사용하며, 이전의 학과(전공) 명칭으로 입학한 학생은 최근의 명칭으로 변경된 학과(전공)의 기준을 따름.

  다. 경과조치 중 기존에 학과 자체 전공졸업시험을 운영하던 대상학과는 2026년도(2027년 2월 졸업 대상자)까지만 <졸업종합시험>의 요건으로 운영하고, 2027년도 이후에는 학과 자체 전공졸업시험의 시행을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