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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성적평가 및 처리에 관한 규정」제11조(군입대 휴학자의 성적인정)
2. 2026학년도 1학기 수업시수의 2/3이상을 출석하고 (기준 26.05.11. 이후) 군입대 휴학 예정자 중 1학기 성적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기한 내에 성적인정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가. 대상자 : 총 수업시수 2/3(기준 26.05.11. 이후)이상 출석하고, 군입대 휴학 예정자
나. 제출서류 : 휴학신청서, 휴학신청 사유서, 상담결과 보고서, 학생 상담일지, 군입대휴학자 성적인정(요청)원, 입영통지서(사본 1부)
다. 제출기한 : 2026.05.12.(화) ~ 2026.06.18.(목)
라. 신청절차
1) 학생 : 군입대 성적인정원 작성 후 담당 교수 서명을 받아서 소속학부(과)에 제출
2) 학부 :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전자결재 문서로 제출
※ 문의 : 교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