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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생(신입생, 재학생, 대학원생) 대상 법정의무교육 실시 협조 요청

작성자 : 학과관리자 | 작성일 : 2026.04.14 | 조회수 : 40

가. 교 육 명 : 2026학년도 학생 대상 법정의무교육

               (폭력예방교육,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유학생 한국법령이해 및 성폭력 예방교육)

 나. 교육대상

   

구 분

대 상

폭력예방교육,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2026학년도 신입생, 재학생, 대학원생 / (유학생 포함)

유학생 한국법령이해 및 성폭력 예방교육

2026학년도 신입생, 재학생, 대학원생 / (유학생만)

 

 

다. 교육방법 : 학부(과)별 LMS 자율강좌방에서 수강

라. 교육기간 : 2026.04.27.(월) ~ 05.08.(금)

   ※ 기대 이수율(60%) 미충족 학과 추가교육 실시

마. 교육내용 : 법정의무교육(외국어 자막 영상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