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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성적평가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1조(군입대 휴학자의 성 가. 대 상 자 : 총 수업시수의 2/3(기준 11.9일 이후)이상 출석하고, 군입대 휴학예정자
나. 제출서류 : 휴학신청서, 휴학사유서, 상담결과 보고서, 학생상담일지, 군입대휴학자 성적인정(요청)원, 입영통지서 (사본 1부)
다. 제출기한 : 2025.12.17.(수) 15:00 학과사무실로 제출
라. 신청절차
1) 학생: 군입대 성적인정원 작성 후 담당 교수 서명을 받아서 소속학부(과)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