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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성적평가 및 처리에 관한 규정’제11조
2. 위와 관련하여 2024학년도 1학기 군입대 휴학자 중 1학기 성적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기한내에 성적인정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자 : 총 수업일수의 2/3이상을 출석한 군입대 휴학예정자
나. 제출서류 : 휴학신청서, 휴학사유서, 상담결과 보고서, 학생상담일지, 군입대휴학자 성적인정(요청)원, 입영통지서
다. 제출기한 : 2024.06.17.(월)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