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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공결) 처리 안내 첨부파일 공지

작성자 : 학과관리자 | 작성일 : 2023.09.04 | 조회수 : 871

  . 출석인정(공결) 신청 마감 기한: 12.21.()까지

. 재학 중 취업자 출석인정(공결) 신청

1) 신청기한: 사유 발생일(취업일 또는 학격통보일 등)기준 2주이내 신청

2) 취업자 공결 신청기한: 12. 8.()까지

취업자 공결 신청 증빙서류는 개강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출석인정(공결)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대학정보시스템 https://wsinfo.wsu.ac.kr)
(, 취업자 공결신청은 소속 학과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

. 주의사항

1) 학생별 최대 신청 가능 횟수:‘붙임1.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제8(출석인정)’참고

2) 출석인정(공결) 처리는 해당 기간 외에 승인 및 처리 불가함

3) 취업자에 대한 공결 신청을 제외한 모든 공결 신청은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4)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인한 결석은 공결로 인정되지 않음. , 백신접종 부작용 등으로 인한 병원 진료가 발생하는 경우 병원 진료 증빙서류로 출석 인정 신청 가능함.

5) 출석인정 요청서 작성시 신청인 서명란을 학생 본인이 직접 수기로 작성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