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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턴쉽 신청 기한 : 2022. 06.03. (금) 기한엄수
2. 인턴쉽 진행 : 2022. 06. 20 (월) ~ 2022. 07. 22.(금)
3. 대상자 : 3학년 진급예정자 및 3학년 이상 재학생
4. 주의사항
가. 개강일(2022.06.20.)로 부터 1주 이내에 개시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인턴쉽과정으로 인정하지 않음.
나. 여름학기의 인턴십 기간은 4주 이상, 학점 당 120시간 이상 이수를 원칙으로 하며, 인턴쉽 최대 이수가능 학점은
입학시기별 수강신청학점은 기준에 따름.
다. 원칙적으로 인턴쉽 산업체 변경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 한 경우(산업체명 변경, 부도 등) 결재를 통해 개별 허가 함.
라.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1,2학기는 원칙적으로 국내 인턴십이 불가하며, 여름학기 및 겨울학기에 국내에서
인턴십을 진행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근로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