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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자율학습제 시행 안내 첨부파일

작성자 : 학과관리자 | 작성일 : 2021.09.06 | 조회수 : 2,076

1. 관련 : . 학칙 제11

              . 기타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제22

 

. 자기개발학기 신청 방법

1)신청대상 : 2021학년도 2학기 미복학자, 휴학자, 휴학예정자

21학년도 2학기에 휴학신청한 학생은 휴학 취소 후 신청가능하며 기 휴학자는 복학 후 신청 가능함.

2)신청가능 횟수 : 재학 중 최대 2회 까지

3)신청불가 대상자 : 직전학기 장학금 수혜로 등록 휴학 후 2021학년도 2학기 복학한 학생

4)신청기간 : 2021.9.3.() ~ 9.10.()까지

 

 

 

5)제출서류

   신청 : 자율학습신청서, 자율학습 과제 이행 계획서(과제학습에 한함)

   결과 : 자율학습 활동결과보고서(과제헉습에 한함_자율양식)    

. 유의사항

1) 자율학습제(1과목 1학점) F학점의 경우, 다음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시 성적 미달로 수혜 불가하므로 자율학습제 신청학생의 지속적인 관리 및 지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