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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가. 학칙 제11조
나. 기타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제2조2항
나. 자기개발학기 신청 방법
1)신청대상 : 2021학년도 2학기 미복학자, 휴학자, 휴학예정자
※ 21학년도 2학기에 휴학신청한 학생은 휴학 취소 후 신청가능하며 기 휴학자는 복학 후 신청 가능함.
2)신청가능 횟수 : 재학 중 최대 2회 까지
3)신청불가 대상자 : 직전학기 장학금 수혜로 등록 휴학 후 2021학년도 2학기 복학한 학생
4)신청기간 : 2021.9.3.(금) ~ 9.10.(금)까지
5)제출서류
신청 : 자율학습신청서, 자율학습 과제 이행 계획서(과제학습에 한함)
결과 : 자율학습 활동결과보고서(과제헉습에 한함_자율양식)
다. 유의사항
1) 자율학습제(1과목 1학점) F학점의 경우, 다음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시 성적 미달로 수혜 불가하므로 자율학습제 신청학생의 지속적인 관리 및 지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