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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부정행위 금지 안내
최근 수강신청과 관련하여 부정행위(수강신청 과목 거래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여러분께서는 거래 요청 등에 대하여 응대하지 마시고, 의심사례가 있는 경우 소속학과 또는 교무처 수강신청 담당자에게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학에서는 부정행위(수강신청 과목 거래 등)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해당 학생을 징계 처분 할 수 있으며, 징계 범위에 따라 해당 학생은 제적처리 될 수 있음을 안내 합니다.
※징계처분 근거: 학칙 제54조(징계), 규정 학생준칙 제28조(징계), 학칙 제25조(제적)
2021.1.19.일 수강거래 의심 신고 사례를 접수 받아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학생은 징계처분 진행 예정임. |
2021.1.19.
우송대학교 교무처